다자녀혜택1 다자녀 혜택 총정리 모두 챙겨가세요 2024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대표적인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면서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를 14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만약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임대 및 분양주택을 청약 경쟁없이 특별공급으로 1차례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도 있고, 초등돌봄교실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이 확대되고 이용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다양한 다자녀 혜택 대부분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 2024.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