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월까지 등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며 이 후에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어 미신고 대상일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국가 동물 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알아보고 등록해야 합니다.
목차
동물등록제 알아보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이며 자세한 정보는 국가 동물 보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비슷한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동물등록 방법 절차
동물등록제를 통한 등록 방법은 크게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동물 보호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위한 무선 식별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반려동물과 함께 지자체 또는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제 유의사항
1.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등록대상동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은 2개월 이상의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혹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에 등록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유의할 점은 고양이는 현재 동물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 등록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가 시술된 반려견을 국내에서 등록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 그 번호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동물이 적법하게 입국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동물이 무선식별장치를 이식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검역증명서나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3. 동물등록 신청 방법
동물등록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 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야 해요. 이곳에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까운 등록대행업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동물등록증 출력 방법
동물등록증을 출력하려면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회원가입 후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야 해요.
이후 MyPage에서 등록된 동물 정보를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는 생년월일만 입력되어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출력이 가능해요.
5. 소유자 변경 시 유의사항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이 절차는 동물보호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변경신고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정책정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해요.
6. 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
동물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등록대행업체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군구청에 송부하며,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등록 후 처리가 지연된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7. 주소 변경 시 신고 방법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면 돼요.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대리 등록 시 주의사항
본인이 직접 동물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해요. 이때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신규 등록 시에는 반려견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대리인을 통한 등록은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얼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서울숲 푸른밤 축제 별 헤는 서울숲 행사보기 (0) | 2024.08.16 |
---|---|
별내선 개통시기 노선도 알아보기 빠른 출퇴근 가능 (0) | 2024.08.12 |
PMI란 지수 경제 동향을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 (0) | 2024.08.09 |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시간표 예매 가이드 알아보기 (0) | 2024.08.07 |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가격 허용 기준 알아보기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