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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이용하기

by 육개장컵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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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가 필요할 때,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공개시스템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이력을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외에도 KB부동산, 호갱노노, 리치고, 부동산플래닛, 아실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특징들이 있으니, 같은 지역이나 구역을 검색할 때 1개의 사이트만 이용하지 말고,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는 나라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더 높고, 조회 화면도 깔끔하여 원하는 곳을 찾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아파트를 선택하면 지도와 함께 원하는 지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기

     

     

    원하는 아파트를 클릭하면 최근 실거래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전월세 거래의 실거래가를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2006년 1월 이후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가 이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공장 및 창고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도 포함됩니다.

     

    전월세 거래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이루어진 주택 및 2011년 1월 이후 주민센터 및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공개 가능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이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운영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와는 다른 활용 목적, 집계 기준 및 관리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할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용자가 신속하게 거래 가격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활용

     

    사용자는 이 정보를 부동산 거래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추가적인 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인허가 신청 시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공개된 실거래 자료가 참고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중요한 사항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사용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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