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시 필수 준비물과 신체검사 기준을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사진 규격과 신체검사 항목이 강화되면서, 갱신 전에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갱신 대상자라면 사진, 면허증, 신체검사서 등 준비물 외에도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도로교통공단과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기본 준비물 구성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그리고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3.5cm x 4.5cm 규격으로, 흰색 배경에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게 촬영되어야 합니다.
1종 보통 이상 면허자는 신체검사서 제출이 필수이며, 2종 보통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만 제출 대상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 차이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종 면허처럼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사진 파일은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규격 미달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요건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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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진 규격
규격 및 배경 요건
운전면허용 사진은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으로, 가로 3.5cm × 세로 4.5cm 크기가 원칙입니다.
배경은 흰색 또는 밝은 단색이어야 하며, 그림자나 장식이 포함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사진 전체의 70~80%를 차지해야 하며, 모자나 색안경 착용은 금지됩니다.
정확한 규격 예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사진 예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디지털 합성이나 과도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얼굴 윤곽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고, 귀나 머리 일부가 가려지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은 규격 미달 사진으로 인한 반려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촬영 기준은 공단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체크포인트
검사 대상 및 기준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갱신 시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시력, 청력, 색채인지 등이며, 시력은 양안 0.8 이상, 단안 0.5 이상이 기준입니다.
2종 보통은 만 70세 이상 또는 신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대상이 됩니다.
신체검사 항목과 합격 기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세히 안내됩니다.
신체검사 준비 및 유효기간
신체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지정병원이나 건강관리협회 지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므로, 갱신 일정에 맞게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 항목별로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가능 병원 목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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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절차 및 유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며,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현장 방문이 요구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번호표를 받고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갱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갱신 절차별 필요 서류는 도로교통공단 민원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및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기한 경과 시 최대 3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간 미갱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갱신 기한은 면허증 뒷면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 내외이며, 현장에서는 카드 및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자결제를 통해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은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면허 재발급을 함께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수수료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유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만료일 전 6개월부터 가능하며, 조기 갱신 시에도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사진이나 신체검사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규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외국 체류 중이라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대리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이 상황별 유의사항은 정부24 및 도로교통공단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Q1. 운전면허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여권용 사진과 규격은 동일하지만, 배경색이나 촬영 시기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용 사진을 사용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부와 규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2종 보통 이하 면허자는 만 70세 미만일 경우 신체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 이상이나 시력 변화가 있을 경우 안전을 위해 자발적 검사를 권장합니다.



Q3. 운전면허 갱신을 늦게 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갱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정 기간 내 갱신하면 면허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 미갱신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하므로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4. 신체검사 결과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공단 지정병원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검사서는 2년간 유효하며, 금융 서비스나 보장 재테크 관련 서류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Q5. 사진 규격 불일치로 반려될 때 대처 방법은?
규격 미달 시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자는 파일 교체 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진 규격 검증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자동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전 검토가 금융 시간 절약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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