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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금액 조건 총정리

by 육개장컵 2025. 10. 7.

최근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기준을 재정비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혜택 금액과 탈락조건은 가구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의 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산정 방식이 간소화되어 온라인 신청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기본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는 매달 기준임대료에 따라 현금 급여를 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도 안내는 LH 주거급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신청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는 약 292만 원 이하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금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됩니다.

금융 자산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확인하기

 

 

주거급여 혜택과 지급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약 48만 원, 지방 소도시는 약 31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되고, 초과 시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복지로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

자가 소유 주택을 가진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받아 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는 최대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주기는 대보수 7년, 중보수 5년, 경보수 3년으로 구분됩니다.

수선 지원 내역은 마이홈 포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탈락 조건과 제외 사유

임대차계약서 미비 및 허위신청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족 간 무상 거주로 판단되면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허위소득 신고나 재산 은닉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전 계약서와 임차 내역을 반드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초과 및 중복 수급 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할 경우 탈락 대상이 되며, 다른 공공임대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어도 소득 합산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은 모두 평가 대상이므로 세부 기준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탈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복지로 공공복지포털에서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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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득이 미치는 영향 및 실전 팁

자녀 소득이 포함되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산정 시에는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별도 세대이거나 독립된 주소지일 경우에는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안내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분리 시 유리한 조건

자녀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독립 생활을 한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주거급여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면 해당 자녀의 소득은 부모 세대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소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와 생활비 분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자체 복지 담당자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자녀소득 신고 방법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면 됩니다.

 

자녀가 일정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누락할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추후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없는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매달 20일 전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첫 급여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절차는 LH 주거복지 포털에서 단계별 안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팩트체크

Q1. 자녀가 월급을 받으면 주거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자녀가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단, 자녀가 독립세대인 경우에는 별도 계산되어 영향이 없습니다.

가구 분리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Q2.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즉, 자녀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별도 세대라면 부모의 주거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에도 동일하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이 바뀌면 기준임대료도 달라질 수 있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부 금액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Q4. 무상거주 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족 간 무상거주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탈락 사유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자가수선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주거급여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선정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예산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5% 인상되어 지원 폭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최신 금액은 매년 초 복지로 및 LH 홈페이지에서 공지됩니다.